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라 영업이 악화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신용평가 시 회복 가능성을 반영하는 등 금융당국이 조치에 나섰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 자체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은 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평가 시 비재무적 평가 또는 최종등급 산출 과정에서 회복 가능성을 반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체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은 3가지 기준에 따른 기관별 운영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해당 기준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재무상태가 악화된 경우로서 현재 정상 영업 중이고 연체와 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또 매출 회복 등 재무상태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차주여야 한다.

파트너스활동으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음


이를 통한 자체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하락하지 않는 경우 대출 한도나 금리 등 대출 조건이 유지될 것이라고 금융위는 기대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부실이 없는 정상 차주일 경우 대출한도 축소와 금리 인상 등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재무상태가 악화된 경우로서 현재 정상 영업 중이고 연체와 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차주여야 한다.

특히 금융당국은 이같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한 대출에 대해 금감원의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융기관이나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달 중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장 명의 공문을 발송해 검사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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