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분들이 알고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핸드폰 요금제와 할부 그리고 선택약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핸드폰 핸드폰은 당연히 이동통신사 위 사진에 3개사업자중 한군데에 가입해서 사용을 합니다. 요즘에는 알뜰폰 시장이 점차 커지면서 3사외에 알뜰요금제 통신사를 이용하시는분들도 많으시죠 하지만 어차피 3사의 회선을 빌려 사용하는것이기 때문에 크게 다를것은 없습니다.통신 요금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구매하면 보통 통신사와 그 통신사를 2년쓰기로 약속을하고 여러가지 지원을 받고 구매를 하죠 이것이 바로 핸드폰 약정이라는 것입니다. 통신사 약정은 대한민국 법으로 모든 통신사가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반면 핸드폰 할부는 4년까지도 설정할수 있습니다. 이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핸드폰 약정과 할부기간을 햇갈리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한통신사를 2년이용하셔서 약정기간이 만료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제는 통신사를 이동하실껀지 기존의 통신사를 계속 이용하실 건지 선택을 하시면됩니다. 하지만 요즘에 스마트폰은 상당히 고가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내구성도 좋죠 대부분 2년 이상 핸드폰을 쓰실꺼라고 생각합니다. 저역시 그렇고요 그럼 2년이 지난 시점에서 통신사를 유지하신다면 이제는 선택약정이라는 제도적 해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2년약정이 만료된 고객께 기존통신사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통신사에서 25%의 요금할인을 해줍니다.

하지만 바쁜 통신사에서 친절하게 고객에게 일일이 전화해 약정이 끝났으니 선택약정으로 바꾸셔서 요금 할인 받으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ㅠㅠ그러니 번거로우시더라도 고객이 직접 해당 통신사로 전화하셔서 선택약정으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선택약정은 1년과2년 둘중 고를수 있고 요금 해택의 차이는 없으니 대부분 1년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으시겠죠

얼마전에는 뉴스에도 보도된적이 있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놓치지마시고 해택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cent posts